신협, 올해 조합 납부 예금보험료 전액 면제

입력 2024-02-27 11:01   수정 2024-02-27 11:06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 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 적립률을 달성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다.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 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감액에 따라 조합에 당기순이익 기여액은 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신협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희준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장(검사감독이사)은 "신협중앙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예금자 보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868개 신협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와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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